[속보] 검찰, 국민의당 이유미·이준서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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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8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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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돌직구쇼‘ 캡처
채널A ‘돌직구쇼‘ 캡처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부터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주거지,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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