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입’ 이규철 前특검보, 신동주 변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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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변호사 복귀… 수임 대상 논란
법조계 “수사했던 롯데 관련 부적절”… 李변호사 “특검 대상과 무관한 소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 이규철 전 특검보(53·사법연수원 22기)가 사직 한 달여 만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3)의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회장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친형이다. 신동주, 신동빈 형제는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이 전 특검보의 사건 수임은 윤리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특검보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동주 회장의 공판에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특검보는 앞서 2일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특검팀에서 부대변인으로 일했던 홍정석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도 신 회장의 변호인으로 합류했다.

법조계는 이 전 특검보가 신 회장 사건을 수임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특검은 당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사건을 수사하려 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실제 조사를 하지는 못했다. 이 전 특검보의 의뢰인 신동주 회장은 특검이 수사하려던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이 전 특검보가 수사 대상자인 신동빈 회장의 형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동주 회장은 또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의 경영권 문제로 소송 중이다. 이 전 특검보가 맡은 사건은 신동주 회장이 한국의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390억 원가량의 ‘공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동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 전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에 넘긴 사건기록에서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의 ‘약점’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이 전 특검보가 특검에서 취득한 정보로 신동주 회장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전 특검보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롯데 오너 일가 경영비리 사건에서 신동주 회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 (수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자세다.

판사 출신인 이 전 특검보는 “변호사 업무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4월 28일 특검에 사표를 제출하고 원래 근무하던 로펌으로 돌아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특검#이규철#신동주#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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