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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조 “전속고발권, 손 봐야”…정청래 “檢 기소독점주의와 맞먹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02 16:02
2017년 6월 2일 16시 02분
입력
2017-06-02 15:41
2017년 6월 2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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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흡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2일 오후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일감몰아주기, 금산분리 등 공정위를 개혁하라. 민주주의는 소수에서 다수, 독점에서 분산이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를 불공정 행위의 활발한 신고나 처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어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 규율이다. 지금은 공정위에만 고발권이 있다”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 규율과 민사 규율, 행정 규율의 종합적인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 해나가겠다. (개선 방향에 대해) 향후 국회와 논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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