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선거법 위반 경남도 공무원 즉각 직무정지 시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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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간부 공무원은 즉각 직무정지를 시키고 행정부지사도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과 문재인 대선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된 최모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56·4급)의 직무정지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남도는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감사관 명의의 입장만 발표한 상태다. 류순현 경남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비판여론이 류 부지사에게로 향하는 이유다.

류 부지사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은 첫날인 지난달 10일 긴급 간부회의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하고 “위반 시에는 관용이나 감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 직속인 최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양산 유세를 앞두고 보육단체 간부에게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류 부지사는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도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엄수하라. 위반하면 어떠한 관용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감사관실은 4개반 16명으로 특별감찰도 벌이고 있다.

허정도 민주당 경남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최 정책관 뿐만 아니라 유관부서 고위공무원의 개입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검찰은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훈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의 신속한 고발은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추가 선거법 위반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해 최 정책관은 즉각 대기발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최 정책관이 그대로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8일 중 인사문제를 정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일인 7일에도 인사부서 관계자들이 출근해 규정 검토 작업을 벌였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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