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週 3, 4회 강행군… 구속만기일인 10월16일前 1심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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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부터 본격 공판 시작… 대법 판결까진 최대 1년반 예상
차은택 11일-류철균 6월 2일 선고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1심 선고는 10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년∼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공표한 대로 공판기일은 23일 진행된다. 최순실 씨(61)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은 병합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최 씨 등의 직권남용·강요 사건 재판과 뇌물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또 나머지 요일 중 한두 차례 재판을 더 열어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전까지 1심 선고를 하기 위해 매주 서너 차례 재판을 여는 강행군에 돌입한다.

10월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지금부터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1년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심리가 지연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보석 또는 무죄 판결로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은 이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미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 등의 직권남용·강요 사건 재판도 추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장시호 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사건도 10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맞춰 함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경우 1심 구속 만료 기간이 8월 말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 앞서 1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작은 사건들은 다음 달까지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국정 농단 사건 중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의 1심이 11일 가장 먼저 선고된다. 류철균(51),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54)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일이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박근혜#재판#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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