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탄핵인용 시 내란·국회의원은 야쿠자·탄핵사유 섞어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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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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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사시 8회)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거친 언행으로 변론을 이어가다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제재를 받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이 사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재판관)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는가.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작성한 탄핵소추장에 대해 "비선 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뜻을 알고 썼느냐" "비선 조직은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다" "삼족을 멸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미국이나 브라질은 탄핵을 소추할 때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야쿠자냐"는 표현도 썼다.

국회에 대해서도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했다"며 "탄핵은 원래 사유 하나 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된다"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려면 13개 하나 하나를 투표하고 국회 정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은 사유만을 기재해 헌재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하나 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2 이상 의원이 13개 모두 찬성했나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 사유로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가 포함된 데 대해 "당시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대통령은 머리도 손질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느냐""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자기네(국회)는 입 닦아 놓고, 여자 대통령에게는 10분 단위로 당일 행적을 보고하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알면 웃기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술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거칠에 쏟아부었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이날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으며, 헌재 재판관들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주의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는다.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는 질문을 별로 하지 않는다" "증인에게 물을 때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비난으로 시작한다""국회 측 대리인단이 발견하지 못한 걸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는 것은 과하다. 국회 측이 어련히 알아서 질문을 끝낸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냐"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거다. 법관이 아니다"등의 발언으로 헌재를 공격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 언행을 조심하라”며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냥 재판관으로 좀 지나치다는 뜻으로 정정하겠다"며 급하게 말을 바꿨다.

한편 헌재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모든 증인 신문 절차를 마쳤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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