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13일 오전 뇌물공여 피의자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두번째 소환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삼성그룹은 오너의 경영공백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 부회장은 삼성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최근까지 오너가 구속된 적은 없었다. 다만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인 이병철 선대회장, 이건희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며 경영 일선에서 아예 물러난 것은 두 번. 모두 사법처리 때문이었다.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 수사로 검찰에 소환됐다.
고 이병철 선대회장은 당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다음해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물러났다가 15개월 뒤 복귀했다. 이 사건으로 그의 차남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는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008년에는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때도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당시 수사를 받은 뒤 2년 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3세 경영인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삼성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그룹의 실질적 총수 역할을 해왔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이 자리를 비운 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현 부회장)가 대신 자리를 지켰지만, 지금은 이 부회장을 대신할 리더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은 14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피의자로 입건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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