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정조준… 檢수사 외압-문체부 인사개입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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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특검 “우병우 소환… 시기는 미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직권 남용 혐의와 ‘부당 변론’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 “민정비서관 내정 뒤 검찰에 외압 행사” 의혹

 특검은 우 전 수석이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55)의 횡령 사건을 변론하면서 검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검찰에서 황 씨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넘겨받았다.

 앞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황 씨가 ISMG코리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황 씨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현대그룹 경영에 개입한 의혹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사건 핵심 참고인이 도주하고 수사가 길어지자 이듬해 1월 100억 원가량의 횡령 혐의만 적용해 황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5월 1심 공판에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며 법원에 ISMG코리아의 회계감사를 한 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공판 직후 담당 검사를 찾아가 “윗선과 얘기가 다 끝나 정리된 사건인데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했다는 것. 이 시점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였다고 한다. 검찰 인사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비서관 내정자가 부당하게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 씨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황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검사를 찾아가 항의한 게 적법한 변론이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이 황 씨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데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 중이다.

○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에 개입” 혐의

 
휴일에도 소환되는 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휴일에도 소환되는 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특검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종 문체부 2차관(56·구속 기소)과 협의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국·과장급 직원 5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내려 보냈고, 그 5명이 모두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 당시 문체부 내에선 김종 차관과 가까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소환 시기를 현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환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종 차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간부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사건과는 별개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정은 기자
#우병우#외압#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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