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월 8∼10일 朴대통령 대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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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윤곽
靑 아닌 제3장소에서 비공개로 1월 다섯째주 靑 압수수색 방침 재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둘째 주 후반(8∼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키로 하고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측에 2월 둘째 주 초반(6, 7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조사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주 후반으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를 수용하고 청와대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청와대 측과 합의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 장소는 청와대 인근 정부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박 대통령 측이 선택하는 장소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과 청와대 측은 비공개 조사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언론에 조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실제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 이번 주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팀이 직접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 측에 “보안시설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경내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에 해당돼 직접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것. 반면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의무실 등 경내 일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청와대#박근혜#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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