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8일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버스기사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추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그 본질은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오히려 더 재벌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적폐 청산의 본령인 정경유착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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