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영장 기각 유감…2400원 미입금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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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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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의와 동떨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추 대표는 이어 “많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 것인지, 왜 두 개의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17년간 근무했던 버스회사에서 단돈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고 횡령혐의로 해임당한 버스기사에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8일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버스기사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추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그 본질은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오히려 더 재벌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적폐 청산의 본령인 정경유착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글을 맺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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