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중…기각사유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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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9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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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 중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 등 기업에 대해 뇌물죄 적용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여부와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64)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최 실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 (61·구속기소)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특검보는 “최 씨에 대해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씨의 경우 이번 주까지 재판이 계속 있어서 재판이 종료되면 주말이든 다음 주 중이든 소환할 계획이다. 응하지 않으면 후속 절차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쯤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전 10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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