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조의연 부장판사, 특검보단 이재용 선택한 것…‘수사 급제동’ 말 대신 ‘격려’ 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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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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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의 결정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조의연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대가성’을 따진다면 2014년 3월과 7월 그리고 12월 이듬해 1월과 10월까지 이것을 통으로 보는 안목이 판사에게는 없거나 일부러 안 봤을 수도 (있다)”면서 “즉, 미시는 잘하나 거시는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왕왕 검사들은 판사들의 이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판사들은 요런 해부학적 접근에 우쭐대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삼성 후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말씀자료가 있다는 기사는 기사뿐인가? 이런 대통령의 말씀자료가 생산되어 통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청와대가 삼성 돈 받으려고 뭔 짓이라도 한다’는 뜻과 구조이고 삼성의 요구 없인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판검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데 한계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경험이란 것이 극히 일천하여 사실을 평가하는 규범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무리 법리만 고려했다고 해도 그는 기소 후 본격 재판 시에 적용될 증거 법칙을 소명만을 필요로 하는 영장 재판에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형소법 규정상 구속 후 20일간 보장된 수사기간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그가 요구하는 증명도 보강될 수 있었을 텐데 조의연 판사는 특검보단 이재용 부회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한국경제를 대기업과 등치시키는 오랜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데, 정리해고 쌍용차 키코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족을 붙이면, ‘특검 수사에 제동’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특검을 격려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탄핵 영향’ 어쩌고 하는데, 영장 기각으로 ‘박통 순실이는 날강도’가 분명해진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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