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이 녹취록 유출 경위를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어느 쪽에서 유출했는지 대충 의심이 간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부에서 지적해주시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녹취록과 함께 3만2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와 대통령 양측도 이를 복사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질문에 “찾아보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저희가 유출한 것처럼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 저희도 모두 다 법률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소송 목적 외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저희가 소송 외 목적으로 기록을 이용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앞서 JTBC와 TV조선은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의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녹취 파일에서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리면, 박 대통령은 그대로 발언한 부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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