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3일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분 만에 종료된 것과 관련, “제가 판단하기로는 (박 대통령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이날 오후 1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헌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 만에 종료했다. 헌재는 5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앞서 헌재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시간대별로 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5일 이전에 제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은 이달 1일 청와대에서 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과 관련, “저는 정상적으로 계속 보고 받으면서 체크하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은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기본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변론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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