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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서울구치소서 ‘식수 샤워’ 특혜 의혹…“수시로 끊인 물 무제한 공급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9 16:52
2016년 12월 29일 16시 52분
입력
2016-12-29 16:44
2016년 12월 29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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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60·구속기소)가 ‘식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채널A는 “구치소에서 수용자 한 사람당 물 지급량이 제한돼 있지만 최 씨에게만은 물 지급량 제한이 전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스테인리스통에 담긴 끓인 물을 식수용으로 하루 3번씩 감방마다 지급한다. 독방은 하루 2L씩, 8명이 들어가는 대방에는 한 번에 4L, 하루 12L의 물이 공급된다.
이에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식수 경쟁’이 심하다고. 또 지급 받은 식수가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직접 생수를 사마시는 수용자도 있는데 이마저도 1인당 1병으로 제한한다.
그런데 최 씨에게만 지급되는 물과 사먹는 생수의 양 모두 제한이 없었다는 것.
서울 구치소 관계자 등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가 구입한 생수 외에도 여분의 생수를 더 받았다”고 말했다.
또“최 씨가 생수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잔심부름을 하는 봉사 수용원들을 수시로 불러 끊인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 받았다”, “지급 받는 따뜻한 물을 모아 뒀다가 목욕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일반 수용자의 경우 겨울철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공동 목욕 형식으로 제한한다.
한 출소자는 “서울구치소는 방안 (화장실)에 무조건 찬물이 나온다. 뜨거운 물이 상당히 귀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최 씨가)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며 “특혜 받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27일에도 최 씨가 수감 중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구치소 측은 최 씨가 영치금과 생수 구입 등과 관련해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최 씨 입소 후 음식물 구매 내역을 파악한 바, 영치금 사용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구입 수량을 초과해 구매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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