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료비, 최순실 자매가 대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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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황영철 의원 “차움의원 영수증 확인”
특검, 김영재-김상만 등 압수수색…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 속도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의원이 최 씨의 단골 병원 차움의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3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 29만6600원도 포함됐다. 최순득 씨도 1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시된 진료기록 29건 중 실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은 2건을 제외한 27건의 비용을 최 씨 자매가 냈다는 것. 앞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자신이 직접 청와대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들고 갈 때 ‘안가’ ‘청’이라고 적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 자매가 사실상 박 대통령의 의료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박 대통령에게 차명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비선 진료 및 대리 처방,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김영재의원과 김상만 씨(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의 자택 및 사무실, 차움의원, 서울대병원도 포함됐다. 김 씨는 박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씨에게 대리 처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30일 미국 출국이 예정돼 있던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서 원장이 비선 진료를 방조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씨의 재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약 40명에 대한 재산 내용 조회를 28일 요청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김호경 기자
#진료비#최순실#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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