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검찰 “한국 요청땐 정유라 체포해 인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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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돈세탁 드러나면 최대 징역5년”

최순실 씨 소유인 독일 비덱타우누스호텔 우편함에 쌓여 있는 우편물. 봉투 겉면에 받는 이가 최 씨의 개명 후 이름인 ‘Seo Won Choi’(최서원·왼쪽)와 ‘Yoo Ra Chung’(정유라)으로 돼 있다. 슈미텐=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최순실 씨 소유인 독일 비덱타우누스호텔 우편함에 쌓여 있는 우편물. 봉투 겉면에 받는 이가 최 씨의 개명 후 이름인 ‘Seo Won Choi’(최서원·왼쪽)와 ‘Yoo Ra Chung’(정유라)으로 돼 있다. 슈미텐=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최순실 씨 모녀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최 씨 모녀를 수사 중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18일 “이번 수사로 모녀가 기소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e메일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 3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에 수감돼 있는 최 씨를 독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독일 검찰은 독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검찰이 요청할 경우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우리가 정 씨를 체포해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6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슈미텐에 있는 최 씨 소유의 비덱타우누스호텔을 찾아가 보니 문은 잠겨 있고 우편함에는 지난달 23일 이후 수거하지 않은 우편물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우편함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많았다. 최 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과 정 씨 앞으로 배달된 독일 의료보험 청구서도 있었다. 최 씨 모녀와 사이가 틀어진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앞으로는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청구서가 날아왔다.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근처 정 씨가 살았던 집도 비어 있었다. 정 씨가 도피 직전인 9월 BMW 자동차 브레이크 점검 수리를 맡겼던 주변 카센터 주인은 “차 두 대를 올해 수리했지만 9월 이후에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최순실#정유라#체포#인도#독일#검찰#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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