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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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9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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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 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7시 3분부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겄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3분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직무는 청와대가 소추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시점부터 즉시 정지된다.

직무정지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탄핵 가결로 인해 이같은 지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출석발언권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권 ▲대통령령제정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물론 헌재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그대로 지급된다.

그러나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가결안이 통과됨으로써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은 사실상 ‘유폐’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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