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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장모와 꼭꼭 숨었다”…동행명령장도 전달 불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07 14:57
2016년 12월 7일 14시 57분
입력
2016-12-07 14:04
2016년 12월 7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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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국회 입법조사관 및 국회 경위들이 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 직원은 은신처로 추정되는 김 회장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았지만,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을 만나지 못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김성태 국정조사 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 전 수석과 김 회장 등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동행하라는 명령으로 불출석 증인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우 전 수석과 김회장이 동행명령도 거부할 경우, 국회 감정 증언에 따라 처벌받는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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