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빠진 최순실 國調?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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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우병우 등 핵심증인 출석 불투명… 처벌 감수한다면 출석 강제못해
박흥렬 경호실장-최재경 민정수석, 5일 靑 기관보고 불출석 통보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슈퍼 청문회’가 6, 7일 열리지만 정작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앙꼬(팥소) 없는 청문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6일 청문회장에 세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증인 15명, 참고인 4명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을 마쳤다. 이들은 대부분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암 수술을 이유로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반면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은 무더기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변호사가 청문회 출석 여부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출석요구서의 본인 수령을 피해 왔다.

 국조특위는 증인이 재판이나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럼에도 최 씨 등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청문회장에 끌어낼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말로만 규탄하고 사후 처벌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정조사장에 세우겠다”며 “(이들이 나올 때까지) 3, 4차 청문회에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조특위는 5일 청와대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과 류국형 경호본부장,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미 ‘업무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박 경호실장 등 3명도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실은 최 씨의 관저 상시 출입이나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각종 의료 시술 미스터리 등을 밝히는 데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강경석 coolup@donga.com·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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