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경력증명서에 연평해전 참전 등 기록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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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서 예우 받을수 있게 전투-명예로운 경력란 추가

 군 복무 중 제2연평해전 등 북한과의 교전에 참전했거나 군 장병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했을 경우 군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에 기록돼 취업 등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란을 2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군경력증명서 서식에는 근무경력, 상훈·진급·교육 사항을 비롯해 ‘그 밖의 사항’으로 봉사활동 및 군용 항공기 비행기록 등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기록된다. 전투경력 등은 따로 기록할 곳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물론이고 생존 장병의 군경력증명서에도 해당 전투 참여 기록이 전혀 없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예우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기록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중사와 하재헌 하사, 천안함 피격 당시 시신 인양 작업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처럼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한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된다. 군 관계자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참전#경력#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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