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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모금 의혹’ 안종범 전 수석 긴급체포…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1-03 08:19
2016년 11월 3일 08시 19분
입력
2016-11-03 08:10
2016년 11월 3일 08시 1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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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종범 전 수석/동아일보DB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위한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이 2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밤 11시 40분경 안종범 전 수석을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수석의 체포 사유는 ▲주요 혐의에 대한 범행 부인 ▲검찰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 요구 ▲증거 인멸 우려 등이다.
안종범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재임 중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도와 재단 설립과 대기업 상대의 800억원 대 출연금 강제 모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어떤 경위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됐는지, 모금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종범 전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안종범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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