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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국가 기밀·군사 보안 시설있어 허용 불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30 11:40
2016년 10월 30일 11시 40분
입력
2016-10-30 11:34
2016년 10월 30일 11시 3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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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검찰이 전날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검찰에 협조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자료는 임의제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은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그런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관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 내에 국가 기밀도 있고 보안·군사시설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수 있겠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와대가 부동의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수사관 10명 등을 투입해, 정호성 대통령실 제1부속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청와대가 임의제출을 원칙으로 협조의 뜻을 밝히자, 검찰이 청와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청와대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측이 내놓은 자료들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후 9시까지 청와대 측과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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