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시기, 내년 4월 재보선? 12월 대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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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헌 제안]반전 노리는 여권
비용 감안 선거와 동시실시 유력… 1987년 개헌땐 4개월 걸려

 개헌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와대의 ‘1차 목표’는 내년 4월 1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날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이 공포되기까지는 그해 6·29선언 이후 4개월이 걸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완료해 국민투표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대선 주자들이 압박감을 느껴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김성태 의원도 “내년 4월 재·보선이 예정된 만큼 정부가 이때를 개헌 국민투표일로 삼아 로드맵을 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향후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 합의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야권에선 대선 주자들의 태도가 변수지만 ‘내년 4월 국민투표론’에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도 성향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만 보장된다면 대다수 의원들은 4월 재·보선 때 국민투표 실시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선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된다.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국민투표#개헌#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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