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뚫리는 방탄복’ 군수업체 대표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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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일으킨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김모 씨(63)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방탄복 적격심사와 생산능력 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어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탄복#군수업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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