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28일 시행… ‘클린 코리아’ 실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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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배우자 등 400만명 대상

 공직자와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까지 포함해 약 400만 명을 직접 규제하지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하는 민간인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춰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통해 “신고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수사 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근거 없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신고 사범은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도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영란법#공직자#가족#법 시행#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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