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별감찰관 이석수, 우병우 檢에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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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직 개입-가족기업 횡령 혐의” 현직 민정수석 처음… 우병우 조사는 안해
감찰 누설 의혹 이어 부실감찰 논란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18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라 부실 감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땅 매매 과정과 진경준 전 검사장 부실 검증 의혹은 특별감찰 대상인 ‘비위행위’가 아니어서 정작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인 우모 수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고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반면 이번 경우처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곧 이첩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이모 씨 등 3명은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우병우#이석수#특별감찰관#수사의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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