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우상호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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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3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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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동아일보DB
우상호 의원. 동아일보DB
이른바 ‘상시(常時)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설마 그렇게 하겠냐"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냐'는 물음에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도 설마 그렇게(거부권 행사) 하겠나. 분위기를 띄워보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의회에 있는 분들이 행정부가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말에 동조하는 것이 더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시 청문회법’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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