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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결정된 바 없다…이송되면 법제처 검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5-23 11:12
2016년 5월 23일 11시 12분
입력
2016-05-23 11:09
2016년 5월 23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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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청와대는 23일 이른바 ‘상시(常時)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중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다.
‘상시 청문회법’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오면 법제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직후인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법과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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