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3억6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그의 측근인 김모 씨(6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박 당선자가 창당한 신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전달하고, 1억 원은 박 당선자 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 측은 “김 씨가 신민당 사무총장과 후원회장을 맡으며 도움을 주긴 했지만 비례대표 공천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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