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무죄 입증 하겠다” 현장검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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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7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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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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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에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경남기업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 측은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 자신이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검증을 신청한 장소는 여의도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현금을 인출한 은행과 근처 마트를 포함해 총 6군데다.

변호인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부장(45)이 당시 국회에 있었고 경남기업에 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초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첫 재판은 이 전 총리 측이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해 미뤄졌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달 8일 재판부에 림프종 증상이 나타나 진단서를 첨부해 재판을 한 달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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