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민주-정의당 ‘야권단일후보’ 표현 쓰면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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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1]안갯속 표밭
인천지법, 선관위 유권해석 뒤집어… 국민의당이 낸 가처분신청 수용
선관위, 선정적 홍보영상 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법은 1일 인천 남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안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유권자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라고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고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벽보, 선전문서 등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다른 선거구도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은 전체 지역구 13곳에서 더민주당과 정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졌다. 11곳은 더민주당, 2곳은 정의당 후보로 각각 단일화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야권연대후보라는 표현은 정치적 주장이나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민의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비판을 받았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선관위는 조만간 유권해석 재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21일 유튜브 등에 1분 28초 분량의 투표 독려 영상을 올렸다가 성적인 행위가 연상된다는 지적을 받고 31일 삭제하기도 했다. 영상은 소개팅에 나온 남녀의 대화로 이뤄져 있다. 여성이 “오빠, 혹시 그거 해봤어요? 오빠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요”라고 묻자 남성은 “초면에 벌써부터 진도를… 진짜 저랑 하고 싶으시다는 건지…”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장면을 각각 기표소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처리했지만 발언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
#야권단일후보#선관위#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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