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중소·중견기업계 “환영한다”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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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4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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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중소·중견기업계 “환영한다” 한뜻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기활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다”며 “이날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기활법뿐만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가결시켰다. 재석 223명 의원 가운데 174명 찬성, 반대 24명, 기권 25명이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국회통과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제 위기 돌파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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