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1심서 유죄… 더민주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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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29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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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1심서 유죄판결. 동아일보 DB
이완구 1심서 유죄판결. 동아일보 DB
이완구 1심서 유죄… 더민주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29일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며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검찰의 부실 수사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친박 3인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선고에 대해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완구 1심서 유죄… 더민주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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