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심학봉 의원,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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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심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심 의원의 징계안은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안은 특위에 회부된 뒤 숙려기간(20일)이 지난 후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심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심사에 들어갔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고, 권한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심 의원의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돼 예외조항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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