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새정치연합 탈당·내년 총선 불출마…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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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0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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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탈당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기춘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어느 때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 극복에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에게 더 외면당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이어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며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지내는 동안 당 과 국회 곳곳에 남아있을 수많은 사연과 그 때의 동지들과의 애환을 뒤로하고 이제 당을 떠난다. 그리고 20대 총선도 불출마 한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검찰을 향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를 구속사유로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들어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회기 중이라도 언제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지난 5일 20시간30분이란 고강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지난 30년 정치여정을 충분히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과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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