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특전사 대원 포로체험 사망사건에 2000만 원 벌금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0 23:32
2015년 5월 20일 23시 32분
입력
2015-05-20 23:31
2015년 5월 20일 23시 31분
정성택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해 9월 특전사 대원 2명이 머리에 두건을 쓴 채 포로체험 훈련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육군이 관련자들에 대해 20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군사 법원은 교관 4명을 벌금형으로 감형해 부대로 복귀시켰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교훈처장도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실시된 포로체험 훈련 교관 중 1명은 훈련 중 내연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그럼에도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벌도 유가족 측의 선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벌금형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해 벌금형 중에서 수위를 높였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휘관의 책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합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中딥시크, 엔비디아칩 제3국 통해 밀반입… 새 AI모델 개발에 사용”
[오늘과 내일/김기용]참을 수 없는 쿠팡 대응의 가벼움
연명치료 1년 평균 1088만원 “환자도 가족도 고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