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로운 尹 진술로 압박… 洪, 자료 꺼내 조목조목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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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검찰 출석]
검찰 창 vs 홍준표 방패 격돌

“2011년 6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과 한모 전 부사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이튿날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다른 의원실을 간다고 기록하고 검색대를 통과해 홍 지사의 의원회관 707호를 찾아갔다. 짧은 시간 홍 지사를 만나 1억 원을 건넸다.”(경남기업 윤모 전 부사장)

8일 서울고검 12층 1208호 조사실에서 마주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검찰 특별수사팀 손영배 부장검사는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공방을 벌였다.

○ 檢 vs 洪, 벼랑 끝 대치

검찰은 이날 홍 지사 측근 조사에선 꺼내지 않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홍 지사를 압박했다. 홍 지사도 준비해 온 각종 자료를 내보이며 특유의 거침없는 언변으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진술을 많이 해 검찰 조사는 예상보다 더욱 길어졌다. 수사 상황은 검찰 지휘 라인에 곧바로 보고됐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진술을 체크하며 홍 지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전 부사장과 동행한 그의 아내 A 씨는 물론이고 당시 윤 전 부사장의 행적을 기억하는 동료를 여러 차례 조사했다. 같은 언론계 출신으로 당시 사정을 기억하는 여행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도 중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A 씨에게선 “남편이 국회 의원회관까지 가는 길에 동행했다. 남편이 의원회관에서 나올 때 애초에 들고 갔던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의 핵심 측근 계좌에 2011년 6, 7월을 전후해 수천만 원 단위로 입금된 1억여 원의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건넨 1억 원이 이 측근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지사와 해당 측근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수천만 원씩 전세자금 용도 등의 친인척 간 거래가 왕왕 있었다. 검찰이 이 돈을 의심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자금 출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檢, 혐의 입증 자신… 불구속 기소 검토


홍 지사는 2011년 6월 경선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들이밀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변호인인 이혁 변호사가 입회했지만 홍 지사가 직접 나서 당시 기억과 윤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을 소상히 진술했다고 한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성 회장과 검찰에 의해 ‘오염된’ 참고인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전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전당대회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느라 의원회관을 찾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회 의원회관 출입 기록 보존 기한이 3년이어서 2011년 당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과 검찰의 진술조정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 회장이 측근을 데리고 돈 전달 사실을 확인하고 녹취까지 한 것은 배달사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성 회장이 내게 ‘1억 원을 잘 받았느냐’는 확인 전화를 했다면 굳이 병실에 있던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가 돈 전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성 회장이 ‘1억 원을 윤 전 부사장에게 생활자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게 조서에 남아있는데, 이 진술이 며칠 만에 ‘홍준표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당협위원장직을 받지 못한 윤 전 부사장의 ‘앙심’과 한 달가량에 걸친 검찰의 진술조정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
#윤승모#홍준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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