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여야 서로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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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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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사진= 동아일보DB)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사진= 동아일보DB)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 하면서 안건이 최종 타결됐다.

앞서 연금개혁실무기구는 1일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결과 “이날 새벽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의해 발생된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줄곧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 합의엔 범위를 20%로 낮췄다.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수용했다.

현재 제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2018년 45%, 2028년 40%로 낮아지는 것을 50%에서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교원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국민연금의 ‘계층 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 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즉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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