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 공식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2일 16시 35분


코멘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남북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이 입주기업들의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개성공단 담당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전 남측 담당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구두로 “24일까지 임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전했다. 남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북측 총국이 수용한 만큼 임금지급 시한까지는 연체료(월 15%)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곳 중 20여 곳은 20일 임금지급 시한일인 당일 정부의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북측이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차액분에 대해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해 임금 지급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입주 기업 중 최소 3곳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담보서와 함께 임금을 지급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처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협의를 지속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이 추가 협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사진 동아DB

사진 동아DB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