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엔 月 600만원 별도 활동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부실 특위 남발하는 국회]
회식비 등 쓰지만 사용명세 비공개… “특위활동 거의 못해” 자진 반납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03년 12월 위원장 활동비로 받은 9000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첫 회의를 연 뒤 조사 범위 등에 대한 논란 탓에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는 뜻이었다. 심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세월호 침몰 사고 국조 특위’가 여야 이견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자 한 달 치 활동비 600만 원을 기부했다.

국회는 특위에 지원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특위 위원장에게 ‘위원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한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이 되면 감투도 주고 돈도 주니 여야 중진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600만 원은 위원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다수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100만 원 정도씩 나눠 주기도 한다. 특위 위원장 경력이 있는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원들 회식 등 특위 활동에 활동비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받으려고 위원장직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활동비 사용 명세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4월 국회법 개정 당시 특위 위원장 활동비 공개를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특위 위원장부터 활동비를 투명하게 써야 한다”며 공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 상임위 위원장과의 형평성 문제, 위원장 활동 위축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