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통영함 비리의혹’ 황기철 前 해군참모총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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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의 핵심 결재권자였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17,18일 이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를 통해 황 전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시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조작해 2억 원짜리 장비를 41억 원으로 부풀리는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통영함 핵심 결재권자로서 1970년대 수준의 성능미달 장비를 최신 전투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을 주도하고 직접 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구조함 통영함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황 전 총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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