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덕수 의원직 상실… 재보선 4곳으로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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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새누리당 안덕수(69·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2012년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주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보다 3182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8석에서 157석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도 3곳에서 4곳으로 늘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역구 3곳(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인천 서-강화을 재선거가 추가돼 재·보선 판은 커졌다.

통진당 의원들이 선출됐던 세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 세력이 강한 곳이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도권 경쟁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광주 서을에선 호남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의원들이 있었던 3곳 중 성남 중원만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지역 재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섰고, 야권 후보 여러 명이 출마하면 야권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강화을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동주 기자
#안덕수 의원직 상실#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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