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별수사팀,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살인미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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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6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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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이날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위해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김 대표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수사반(반장 백재명 공안1부장)과 수사지원반(반장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2개 반으로 운용키로 했다.

한편, 수사지휘·수사반은 대공·테러 전담 부서인 공안1부의 검사 전원과 수사관·실무관 등 20여명으로 꾸려졌다. 수사지원반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공공형사수사부 검사 등 15명으로 채워졌다. 수사지원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인터넷범죄수사센터는 김 대표의 집과 사무실·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뿐 아니라 그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과 이메일 내역 등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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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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