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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최근 부인과 합의이혼…“이혼 사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0:19
2014년 8월 20일 10시 19분
입력
2014-08-20 10:11
2014년 8월 20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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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 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도지사와 이 씨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도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투표소에도 나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불화설이 떠돌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아들문제로 곤란할텐데”, “남경필 이혼, 엎친데 덮친격”, “남경필 이혼, 개인사니까 뭐”, “남경필 이혼, 연이어 구설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남경필 이혼)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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