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은의원 내주 피의자 신분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일 03시 00분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중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운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S기업이 박 의원의 경제특별보좌관의 월급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던 중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현금 3000만 원을 ‘불법 자금’이라며 검찰에 신고했고, 박 의원 아들의 집에서는 현금다발 6억 원이 발견됐다. 이후 업체와 저축은행 등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박상은#해운비리#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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