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유출 피해땐 최대 3배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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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징벌적 손배’ 법안소위 통과… 비자금-탈세 목적 차명 금지법도 처리

앞으로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금전적 피해를 봤을 때 금융사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유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개정안으로 금융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미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 다른 법률 규정에 준해 보상범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했다.

정무위는 또 비자금을 만들거나 탈세하려는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도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법안에 의해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다만 동창회통장 등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는 여전히 허용된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금융 기능 재편의 핵심사안이다. 이로써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2009년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만에 다시 산은과 합치게 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7개월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대표적 ‘불량 상임위’로 불려온 미방위는 이날 단통법·방송법 개정안 등 132건을 무더기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된 방송법은 위헌 시비가 제기된 노사 동수(同數)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5월 발의된 이래 1년 가까이 진척이 없던 단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신용정보#신용정보유출 피해#정무위#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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