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2월 처리 끝내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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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98개 법안 처리후 종료
‘주민번호 암호화’ 정보보호법과 의원입법 재정대책 의무화는 통과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이 결국 불발됐다. 이로써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여야 합의로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열려 기초연금법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6·4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139건을 처리했다. 전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은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 개혁안은 야당이 반대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호 이상환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대출광고를 못하게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 as you go)’ 법안도 통과됐다. 2월 국회에서는 이날까지 10차례 본회의를 열어 모두 19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날 오전 방송법 처리를 위해 법안 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했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임 상임위’의 오명을 이어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기초연금법#임시국회#주민번호 암호화#정보보호법#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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