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28일 첫 변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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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통진 “준비시간 부족”
자유민주연구학회 최대권 교수 “통진당 강령 北헌법과 유사”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인 15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8일에 변론준비 결과를 상정하고 법무부와 통진당 측 주장의 요지를 듣기로 했다.

통진당 측은 이날 “법무부가 최근 추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새로운 내용이라 28일까지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상세히 기술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주심 이정미 재판관은 “준비서면을 읽어봤는데 물리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증인으로 이청호 부산 금정구 의원과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폭로했다가 통진당에서 제명됐다. 곽 연구위원은 통진당이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유사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증인을 추후에 신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증인 2, 3명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전원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진당은 헌재가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통진당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전원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된 통진당 간부 전식렬 씨(45)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정부 수립’이라는 통진당 강령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통진당의 강령은 현 단계의 목적을 표명한 ‘최저 강령’이어서 위헌성을 판단하려면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며 “통진당의 최종 목표는 인민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통진당#해산심판#자유민주연국학회#최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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