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일가 지분 하한선’ 불협화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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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장사 30%-비상장 20%로 하자”
새누리 “규제 과도… 40%-30%로 조정을”
추석 이후 입법예고 불투명

정부와 여당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공정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밀어붙인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공정위와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하는 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시장가격 대비 10% 이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조항을 정상가격 대비 7%로 강화할 계획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당정협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새누리당이 “당 전체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겠다”며 협의를 서둘러 끝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전 입법예고를 하려던 공정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추석이 끝난 뒤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당 전체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공정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총수일가 지분 하한선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당정 회의에선 총수일가 지분 기준 등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공정위 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당의 의견을 모아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길진균 기자 balgun@donga.com
#공정거래법#새누리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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